유통기한경과되지않은 건강식품 부패로인해 교환요구

사건번호 2016-0620802
접수일자 2016-08-30
품목 천마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사위가 선물로 하이드로파워 (천마제품)먹고있음 -4박스중 2박스 먹고나머지 선물줌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있는데 제품을 잘라보니 맛이 너무달라 먹을수가없음 . -안먹어봤으면 천마의 맛을 모르겠지만 먹고있었던터라 제품의 문제가있음을 업체에 말함 . -업체에서는 제품이 부풀어올랐냐고물어봄 -제품이 부풀어오르진안았으나 맛이변했다고말했더니 어디에서 구매했냐고물어봤고 사위가선물한제품임을 설명함 .

-선물받았더라도 구매한곳을 알아야만 그쪽 경로를 통해 제품의 교환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음 . -그럼 제품의 문제가있을경우 구매처나 당사에 문의하라는 글은 왜 올려놓는것인지요 -당사에 문의하라고해놓고 구매처를 알아야한다는것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훔쳐서 가져왔느냐고 묻는거와 다름없어 기분이나쁨 -당사에문의하라는표시에 대한의미를 알고싶음 .

답변 내용

- 제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된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 받거나 반품이 가능함. -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하자에 의한 반품이므로 청약 철회 기간과 관계없이 반품이 가능함. - 제품 판매처에 반품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함. -업체통화 : 소비자가어디에서 구매하였는지 알수없는제품의경우 교환처리가어려움 .

구매처를 통해 반품처리가 될수있도록 진행해 주셔야한다고설명함 . -소비자께 구매처확인해보시고 구매한곳에 반품요구 하시도록안내함 . -소비자 구매처나 당사에 문의하여 교환처리 가능하다고말하는것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느냐고 하셨고 판매처에 문의하여 설명 받으실수있도록 해드리기로함 .

-천마업체 통화 (4:25) 소비자께 당사"라는 표시에 관해 설명드려주시도록부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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