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 불량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6-0585474
접수일자 2016-08-18
품목 기타식탁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3~4개월전 냄비 4pcs를 구입함. 2. 로이첸제품으로 바닥에서 쇳가루가 나옴.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냄비를 무척이나 아껴서 사용 했음. 어떻게 보상 받을수 없는지?

답변 내용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냄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정적인 사용상태에 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소비자 취급부주의에 의한 하자가 아니라면 사업자 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되 협의 해결 이 어려우면 구입사항 및 내용 구입 연월일 구입가격 피해발생 경위 및 내용 해당 사진 자료와 사업자 상호.사업장 주소.성명 신청인의 주소.성명 양 당사자의 연락 전화번호 등 을 정리.첨부하여 소비자 유관기관·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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