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후 앞이마 상처로 인한 환급 및 정신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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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30분쯤 뿌리염색이 14900원이라는 플랭카드를 보고 갔다. 그런데 나는 뿌리가 1센티가 넘는 3~4센티 정도 된다고 2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3만원에 영양 추가하면 5천원을 내야 한대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3만 5천원에 염색을 했다.
근데 염색중 갑자기 앞이마에도 염색약을 묻히는거다. 그래서 염색약이 살에 닿아도 괜찮냐고 했더니 새치 염색은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이마에 묻은건 걱정하지 말라고 다 지워 진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겠지 하고 기다렸다. 염색은 다른곳보다 무 암모니아라고 1시간 30분이나 소요 됐다.
이상하긴 했다. 근데 머리를 감는데 이마에 묻었는데 잘 지워 지지 않았는지 리무버 같은걸 묻혀서 계속 닦았다. 근데 너무 따가웠다. 이마에 난 조그만 뽀로지에 염색약고 리무버가 들어가서 따가운가 하고 참았다. 머리를 말리는데 내 피부가 민감해서 잘 지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닦아 냈는데 안닦였다고 했다. 염색전엔 다 지워지니까 걱정 말라더니.. 짜증이 났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계속 쓰라리고 따가워서 얼음팩도 하고 찜질도 했다. 미용실에 전화 했더니 후시딘을 바르라는거다. 밤새 너무 따갑고 아팠다. 그 다음날 미용실로 가서 보여줬다.
병원 가보라고 해서 병원 가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가져 왔다. 더운 날씨에 병원 왔다갔다 하며 너무 속상했다. 다시 미용실로 갔더니 내가 피부가 민감한거 아니냐고 했다. 살에 바른는건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새치는 원래 그렇게 한다면서 병원비랑 약값이 7000원이 나왔는데 교통비 포함한거라며 생색내며 1만원을 줘서 받아나오면서 어찌나 화가 나던지 이마를 이렇게 해놓고 미안하긴 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며 따지듯하길래 너무 화가나서 그럼 염색해달랬지 이마 까달랬냐고 하며 물었다.
여름에 대낮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피부착색된다고 햇빛도 많이 보지 말라면서 그러셨다. 아직도 이마가 따끔거린다. 플랭카드에는 버젓이 뿌리염색 14900원이라고 하고 막상 들어가면 그 돈으로 할 수도 없다. 짧은 뿌리염색 아니면.... 이 더위에 내가 이마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마 원상복귀 해달라고 하니 며칠 지나면 괜찮아 진다는 말에 정말 화가 난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2016.8.22.
미용실에서 뿌리염색+영양 시술을 받으셨는데 염색 시술 중 이마에 염색약이 묻어 지워지지 않아 결국 피부과 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로 인해 무더운 여름 얼마나 불편하시고 걱정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 기준을 보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향후 치료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경비 등에 대해 추가로 배상청구하여 보시기 바라며이후에도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 상세 주소와 사업자 상호와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 (2) 염색 시술 영수증 사본 (3)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등 관련서류를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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