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 펑 소리후 작동 불가한 조립컴퓨터 환급 가능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8.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립컴퓨터를 주문 신청함. - 8.26.~26. 조립컴퓨터를 배송 받음. - 8.29. 개봉하여 1시간정도 사용을 하는 중에 펑소리와 함께 폭발하는 피해가 발생됨. -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한 바 조립컴퓨터는 개봉하면 a/s만 가능(고장난 부품 교환)하다고 함. - 신청인은 새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구입한 것임. - 고장난 특정 부품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함. - 반품후 환급을 받고 싶어 상담문의함.
답변 내용
-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온라인 신청시 휴대폰 인증받고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여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게시판글(캡쳐)(있을 경우)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리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