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절 보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9.23 편의점에서 피신청인의 미니딸기샌드를 구입하고 1100원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함.- 섭취 중 단단한 검은 이물질로 인해 앞니 양쪽 치아 일부가 파절되어 피신청인에 연락하였으며 익일 진단서와 이물질 회수 차 방문하겠으니 기본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하면서 추후 보험 처리 약속함.- 피신청인 [이름] 담당자가 자택으로 방문하여 진단서 및 이물질을 수거하였으나 몇일 후 제조 공정에서 나올수 업는 물질이고 성분을 알수없다며 보험처리를 거절하고 사과함.- 피신청인은 해당 이물질을 식약처로 보내겠다고 하였으며 식약처는 성분을 지자체에 의뢰중이나 식품에서 나올수 없는 물질로 인한 치아 파절로 대면하는 직업의 특성 상 공업용 본드로 붙여 근무중임.- 신청인은 피가 나고 일상 생활까지 지장이 있는 바 진단서 발급 비용 및 치료비 2200000원 보상 요구함.
답변 내용
- 구입영수증 사진 진단서 이메일 요청함. 2016.10.5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