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중 현지면세점에서 구입한 시계 품질불량으로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16-0603207
접수일자 2016-08-24
품목 시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7.6. 하나투어를 통해 일본으로 여행감. 2. 하나투어 이용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스타면세점에서 시계를 구입함. 3. 시계가 작동되지 않아 2016.7.29. 면세점에 알리고 시계를 보냄. 4. 최대한 빠른 시일내 AS를 해준다고 하나 환급을 요구함. 5. 이후 연락이 없어 2주전 하나투어에 알리니 협력업체일뿐 판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함. 6. 환급을 받고 싶은데 처리방법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적용. - 다만 국내기준으로 국외 현지사업자에게 강제 적용음 어려움. - 하나투어 통해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니 하나투어에 협조를 요청해보고 재상담 받기로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