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용기에 있는 제습제 먹은 소비자

사건번호 2016-0611784
접수일자 2016-08-26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건강식품 판매처임. - 용기 안에 제습제를 넣었는데 고객 부주의로 먹었음. - 제습제 봉투 밖에 먹지 말라고 써 있음. - 믹서기에 갈아서 드셨다고 함. - 진료비등을 청구하시는데 보상해줄 의무가 있는지?

답변 내용

- 제습제에 먹기 말라는 문구가 써 있다면 소비자의 부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임.-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실([전화번호])에서 문의하시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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