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한약 조제 복용후 악화 조제약 반품 환불 관련문의
상담 내용
ㅡ어제 어머니가 몸이좋지않아 한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앗음. ㅡ진료를 하고나서 한약을 조제하엿다고함. ㅡ원래 위가좋지않아 증상을 얘기하고 특별히 위가 약하다고하고 조제를 하엿다고함. ㅡ어제 오전에 진료를 하고 조제하여 오후에 퀵으로 한약을 받앗음. ㅡ저녁에 한봉지를 복용하엿음.
ㅡ복용후 위가 아프고 쓰리고 설사를 하고 메스꺼운 증상이나타남. ㅡ한방병원에 문의하니 약을 가지고오라고하엿다고함. ㅡ오늘 한약을 가지고갓는데 50%만 환불을 해주엇다고함. ㅡ진료를 하고 한약을 조제하엿는데 몸에 맞지않게 조제가 되엇음. ㅡ조제를 잘못하엿는데 소비자가 손해를 보아야하는지.
ㅡ한방병원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50%만 환급이 되어진다고함. ㅡ이러한 내용이 맞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ㅡ한방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조제한 한약 복용후 증상 악화로 인한 내용으로 한발병원 진료를 하고 조제를 받은 경우라도 개인별 여러가지 체질등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경우로 병원측에서는 협의를 주지않는 내용임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