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버거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16.8.27 롯데리아 보정동지점에서 새우버거 6000원에 구입하고 포장하여 집에서 섭취하였다. -두번정도 섭취하고 냄새가 심하여 구입처에 문의하니 직원들도 섭취하였으나 이상이 없다고 안내하였다. -구입한 매장에 방문하여 섭취하던 햄버거 반환하였으나 직원은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
-다른제품 이상이 없다고 하여도 한개의 제품 이상이 생길수도 있을것이나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은 부당할것임. -8.28 햄버거 부작용으로 여러차례 설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 -불친절한 직원의 시정과 햄버거 부작용으로 인한 환급과 손해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빵류의 경우 부패 변질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업체 민원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