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달걀 구매후 유통기한 경과
상담 내용
- 8/20 C&U편의점에서 달걀 구입 - 친구랑 나누어 먹고 친구가 탈이나서 설사함 - 확인결과 유통기한이 4일 경과 - 기분 나쁘게 응대하여 상담
답변 내용
- 유통기한 경과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대리점주 [전화번호] :오후 3시 이후에 방문하면 처리 해준다고 함 - 소비자 협의 의사 없다고 신고 기관 문의하여 식약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