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변질 계란에 대한 사후 처리불만
상담 내용
- 9/3일 원주 롯데마트에서 계란을 구입함 - 주말에 안먹고 6일 계란을 사용했을때 상한것이 나왔음 - 6일 저녁 교환을 해서 계란을 받았는데 교환받은 것도 계란이 상태가 너무 안좋음 - 냄새가 남 - 아이들이 얼굴에 뭐가 막 나서 병원에 데려갈 예정임 - 유통과정에 대한 해명 요구하니 원납품업체만 탓하고 제품 유통에 대한 업체의 잘못이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화가남 - 더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업체에서 제품회수해서 시험검사를 하는데 자체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답변 내용
- 부패 변질된 식품은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소비자상담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소비자의 직접적(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사업자와의 분쟁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합의권고토록 하는 기관임.
- 사업자의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불친절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 유관기관에서 시정이나 제재권한이 없는 것으로 시정 건의 가능함. -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하고 업체의 처리나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T.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