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수얼음냉정수기- 중금속검출및 니켈검출 관련 -좋은물이라고 속여판 청호에환불요구

사건번호 2016-0706866
접수일자 2016-10-04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57,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청호나이스가 판매하고 있는 이과수 얼음냉온정수기 등에 대한 중금속 검출논란 뉴스나 인터넷기사에 니겔까지 검출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호나이스측은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한다 4월27일 같은날 똑같은 제품을 구입한 다른 소비자는 9월29일 정수기떼어가고 100%로 위약금없이 환불해주겠다며 입금은 약2주 소요된다고 했다고 한다-청호상담사통해 전달한내용 7월 청호 상담사를통해 전문적엔지니어를 보내 얼음통을 열어 육안으로 확인해주고 이후 뉴스에 중금속등등 방영되는 모습을보고 또다시 환불을 요청하니 두말 안하고 다음날 정수기 수거해 갔다고 나도 같은 절차를 걸쳤지만 난 안해준 상태 상담중 청호나이스상담사가 정수기에 이상없으면 2배로 갚아줄꺼냐며 어이없는말을하여 이상있으면 10배로 줄꺼냐는 말에는 못한다고 한다 9/28 청호전문엔지니어를 보내 수질검사한다며 물 떠 간다음 - 얼음 만빙표기 안나온다고 문자연락하고 통화해도 지금이시간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청호상담사님이 정수기 내부청소 싹~ 해드린다고 말로만하고 9/30에 온다던 엔지니어가 이시간까지 깜깜무소식 좋은물좀 먹겠다고 거금 들여 사던 정수기 메스컴에서 중금속이다 니켈이다 방송하고 있어 소비자는 불안에 떨고 있지만 청호측에서는 검증이 안된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검증도 소비자몫이라고 하는지...

청호나이스측에 좋은 정수기란 검증을 해보여달라고 요청해도 1:1 상담을해도 답변도 없이 처리되었다고 일자만 올리네요 여러방송에서 사용하면 할 수록 위험내재적 요소가 많다고 한 정수기를 가족에게 먹여야하나요 지뢰밭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족이 그 길로 간다면 가게 두어야하나요?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알고있는데 가족에게 먹일까요?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청호나이스 측에서 잘못된 것인지? 이래저래 골탕먹는것 소비자 몫인가요 답답합니다 좋은물이라고 속여판 정수기 환불가능할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내부 부식 및 금속 물질이 검출된 렌탈정수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일단 귀하께서 사용하시는 정수기는 니켈 검출로 공식발표된 얼음정수기 3종 모델에는 포함되지않지만 이물질 혼입 등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별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자와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은 렌탈 계약자입니다.

/ 신청인 상세 주소 필수 기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 작성 요망)와 (2) 렌탈계약서 (3) 이물질 혼입이나 정수기 내부 사진(있을 경우)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가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접수방법은 팩스나 서신 방문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렌탈계약자입니다.)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렌탈계약서 정수기 내부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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