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레깅스 착용 후 발생한 두드러기로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 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6.23. 피신청인1을 통해 배럴 워터레깅스를 구입하고 29000원 결제함. - 2016.7.24. 워터파크(캐리비안베이) 방문하여 제품 착용하였는데 물놀이 후 탈의 과정에서 신청인의 허벅지 다리에 두드러기가 발생한 것을 확인함. - 당일 진정이 되지 않고 가려움이 심하여 피부과 방문하여 약 처방 받음.
- 이에 피신청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제품 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신청인은 제품 불량으로 두드러기가 발생하였음을 주장 구입가를 환급하고 치료비 를 배상할 것 요구함. * 피부과 전문의는 수영복에 의해 두드러기 발생 가능성 있다고 함.
답변 내용
- 워터레깅스로 인하여 두드러기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 확인 필요하여 진단서 치료비 내역 추가 접수 안내.(2016.8.24. 11:03) - 신청인에게 단순 두드러기에 대한 피해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주장하기는 어려워 워터레깅스의 유해 부분 확인 필요하나 우선 사업자에게 제품에 문제 없음 해명 요청 하는 부분으로 접수해 검토해보겠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