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구입한 화장품 반품여부

사건번호 2016-0686726
접수일자 2016-09-27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0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9/18일 길거리 봉고차에서 화장품 세트 구입함 -스킨 로션 비비 3개 개봉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피부가 후끈거리는 부작용이 나타 남 -반품을 하려고 하니 세트상품으로 이미 개봉해서 사용을 한것은 반품이 불가 하다고 함 -반품여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에서는 ' 방문판매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소비자의 경우 개봉한 제품 부작용은 피부과 방문 의사의 진단을 받고 판매업체에 반품에 대한 서면 통보는 우선 해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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