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매트리스 하자로 인한 건

사건번호 2016-0683893
접수일자 2016-09-26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침대매트리스를 2016.5월 구입을 하였다 - 3개월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매트리스 중간으 꺼져 내리고 허리가 아파서 사용을 할수가 없다 - 업체에 문의하니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 본인은 교환을 하고 싶은데 교환된 제품이 또 하자가 생기면 그때는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고민이다

답변 내용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 소비자 분쟁기준을 설명하고 같은 제품이 또하자가 생길수 있으니 환불을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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