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탁기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제품 as 관련 건

사건번호 2020-0451543
접수일자 2020-08-04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9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6.5(어디서) 엘지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세탁기(어떻게) 세탁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하자가 있어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는데엘지에서 정상제품이라는 공문이 왔다고 함(왜) 구제신청후 또 악취와 곰팡이냄새가 심하고 소음으로 아랫층에서 올라올정도로심함 기사가 와서 제거를 하려고 하였지만 개선이 되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해주어도 최대 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3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제품을 사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백만원정도 감가상각해주겠다고 하는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하는가?재상담소비자원에서 세탁기 불량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는가?

답변 내용

- 가전제품을 구입한후 수리가 불가할경우 또는 개선이 되지 않을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받아야 함을 설명하여 드림- 소비자원에서도 답변이 이상없다고 나왔다면 본 상담원도 도움은 어려움을 설명-소비자원에 시험검사소는 있는데 해당이 되는지는 알수가 없고 문의하여 보시도록 안내하여 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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