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이물질 발견 및 사후처리
상담 내용
2016. 10. 5일 12시 30분경 평택 VIPS 점에서 파스타를 먹는중 이상한게 씹혀서 펼쳐보고 종업원에게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주방에서 기름 닦는데 사용하는 핸드 타월 조각이라고 확인했습니다.(사진첨부)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씩 있는 일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얼마나 위생에 신경을 안쓰면 핸드 타월 조각이 치즈파스타와 같이 조리 되어서 나오는지... 그것도 대기업 패밀리 레스토랑 주방에서... 입맛이 없어져서 매니저에게 오늘 식사 비용은 계산하고 차후에 다시 오면 무료로 이용 가능한지 어렵게 물어봤는데 서비스 음료 이외에는 다른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났지만 같이 갔던 아내 앞에서 화를 낼 수 없어서 일찍 자리를 정리하고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서야 매니저가 추가 할인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까는 서비스 음료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니.. 어이가 없어서 추가 할인 필요 없다고 하고 집에 오자 마자 빕스 본사 홈페이지에 항의 했습니다.
잠시후에 점장이 문자로 죄송하다는 말과 오늘 계산하신 금액은 안받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로 다시 거절했습니다. 정확히 3시간 뒤에 제 동의도 없이 카드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나서 계좌번호로 송금 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반드시 송금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고객이 뭐라하지 않으면 은근슬쩍 넘어가고 일이 커지겠다 싶으면 그제서야 환불 및 사 과조치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식사 도중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당황스럽고 언짢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를 처벌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이의제기하였는데 사업자측에서 미온적이고 무책임하게 응대하여 불만과 불안이 가중되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ㅇ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ㅇ 부작용이나 상해 사고 발생시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동 사안의 경우 일방적이긴 하지만 환급처리가 되었고 섭취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 상황으로 보여 우리원이 개입하여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동 사안에 대해서는 식약처나 해당 사업자 주소지 관할구청 위생과로 민원을 제기해보십시오. 조사 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동 상담내용은 정보로 입력하여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하게 제공될 것이며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에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