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관을 이용하다가 다침

사건번호 2016-0686498
접수일자 2016-09-27
품목 기타유사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치매 노인이 요양원에서 화장실 가다가 다쳐서 4개월째 입원을 하고 있음 -팔 다리가 다쳐서 재활도 어려운 상황임 -보험사에서도 치료비 70%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다고 하는데 시설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요양원에서는 보험사에 떠 넘기고 아무런 대책을 세워 주지 않고 있음

답변 내용

-소비자께서 시설 관리하는 의료 보험 공단에 문의 해 보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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