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 폭발로 배를 다침

사건번호 2016-0688308
접수일자 2016-09-27
품목 전기고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12년에 홈쇼핑에서 고데기를 구입 *콘센트에 꼽자 마자 폭발을해서 배에 화상을 입음 *수입원은 솔로몬 통상인데 KBI로 전화를 하니 화상입은 것에 대한 진단서 치료받은 내역 서를 보내 달라고 함 *1372에서 치료비 보사을 받아줄수 없냐고 문의

답변 내용

-KBI에서 제품교환 치료비청구를 하시면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면 거기까지 인것으로 보여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2차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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