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보리차에서 이물질 발생
상담 내용
(언제) 2020/5/10일경 아이용 보리차를 구매 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물질미 발견되어 식약처 접수 함.- 본사에 문의 하니 나 몰라라 하며 짜증 섞인 반응임.- 사진을 찍어 보내니 실물 확인도 하지 않고 찌꺼기라고 함.- 곰팡이가 아닌지 의심 스러우며 물을 따랐을때 잔유물이 더러움.- 소비자의 대응방법은?(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ㅇ 식료품1)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부패 변질3)유통기간 경과 4)이물혼입- 부작용 발생 시 인과관계 입증 가능한 전문가의 소견서 첨부 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요청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처리 진행 순서를 안내함. 채널전송[온라인]- 지자체 식품위생과에 위생 점검 요청 가능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