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이내 두유 상한 경우

사건번호 2016-0694391
접수일자 2016-09-29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사업자임. - 손님께서 두유 1세트(20개入)를 구입해 가셨는데 20개 중 1개가 상해 있었다고 함. - 상온 보관 제품이고 유통기한은 2017년 2월까지임. - 이런 경우 보상절차 등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식료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부패 변질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해 드리시면 됨. - 혹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해주시면 됨. - 두유의 경우 상온보관 제품이라 제조 유통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사실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 우선 제조처측에 반품조치 하시고 사고경위는 제조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임. - 소비자께서 식약처등에 불량식품신고 하지 않는다면 자체적인 조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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