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민물장어 문막점에서 식당 화로에 무릅에 화상을 입어 치료비 보상 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 9월 9일 고창민물장어 문막점에서 식당 테이블에 올려 놓은 화로에 왼쪽 무릅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위] 9월 10일 화상 부위가 많이 아프고 물집도 잡혀 고창민물장어에 전화해 병원을 가겠다고 하였고 고창민물장어에서 보험으로 처리할테니 병원비 영수증 갖다주면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보험료 영수증을 보낸 이후 아직까지 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9월 12일 통화시 사장이 9월 1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9월 19일이후로 사장은 중국에 있다고 연락이 안되어 종업원과 통화를 하였으나 사장이 없어서 처리여부를 알수 없다고 하였고 2. 그렇게 수차례 종업원과의 통화 후에 9월 27일 연락이 되었으나 그주 금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금요일 통화시에는 병원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와서 해당 병원을 신고했다는 말뿐 비용청구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반에 통화할때 고창민물장어 영업장 보험이 있어 그것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다가 몇일후에 갱신이 안되어 확인을 해봐야된다는식으로 시간을 지체하였습니다. [문의사항] 치료비 실비처리 치료를 위해 들어간 경비 처리(택시비차량운행비회사에 반차쓰고 간 것에 대한 손실비용) 화상 자국에 대한 피해보상 위험하게 방치해 놓은(화로 주변에 안전관리가 전혀안되어 있어 위험함) 시설물 개선 [기타] 1.
홀 직원이 1명으로 정신이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소비자에게 화상 주의 경고도 없고 화로를 위험하게 방치하는 식당으로 계속적인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식당 사장이 너무 괴씸합니다. 고작 3만원짜리 장어팔아서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도하고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서 사람을 보험비 뜯어 먹는 이상한 놈으로 취급하고 화상가지고 다리를 쩔뚝거린다는 둥..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음식점에서 음식 테이블에 올려 놓은 화로에 무릅 화상을 입어 처음에는 식당측이 보험처리로 보상 약속을 하였으나 이후 병원 치료 비용이 과다 하다면서 보험 갱신이 안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상금을 지체시키고 있는 상해사고에 대한 보상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내용이 음식점 이용중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하셨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할 것이나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음식점에서 과실책임을 만일 인정한다고 하여도 이용자의 과실 부분도 있을 경우에는 과실 상계 부분도 어느정도 감안하셔야 할 것이며 음식점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보험 약관을 근거하여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을 것이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음식점측이 보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음식점이 과실책임을 회피하거나 치료비 보상 약정을 지체시켜 우리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음식점 이용 영수증 상해사고와 관련된 치료내역서와 치료영수증(첨부파일)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원은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어 해당 음식점이 사전에 화상주의 경고를 하지 않고 화로를 위험하게 방치시키는 안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해당음식점 소재지인 관할지자체로 신고 바랍니다.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번호: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