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현악기 회로가 타서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상담 내용
-전자 현악기를 구입함 -구입일: 7월중순 -배터리가 다되어 설명서를 읽어보니 아답터를 본인 회사것을 사용해야 함이 고지되어있지 않아서 일반아답터를 구입해서 사용을 했고 회로가 탔음 -아답터를 본인 회사것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고지하지 않았기때문에 일반 아답터를 사용했는데 사전에 고지했다면 일반 아답터를 사용하지 않았을것인데 일반 아답터를 사용했다고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함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하자라면 유상으로 수리하도록 되어있음 -설명서에 아답터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사용한 아답터에 문제가 있어서 회로가 탄것이라면 유상으로 수리해야 할것으로 보이나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하고자 한다면 이는 설명서 자체에 고지해야 할 의무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문제제기 해보시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