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 부는 중에 입술에 페인트 묻어나와 휴해성 검사 요청
상담 내용
- 아내와 11개월 자녀 롯데마트 문화센터 이용함. - 7월 10일 음악수업중에 11개월 아기가 입으로 악기 불려고 입에 대니 악기에서 페인트 입술에 묻어 나옴. -바로 롯데마트에 수업중에 사용하는 악기에 대한 구매 경로나 유해성 관련 자료 요구 이의제기함. -14일 연락이 와서 악기 제조사 엔터니 직원이 소비자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업무방해를 하고 강제로 밀치고 들어와 악기요구를 하여 가지고 감. -지금 형사고발 등 제반 처리방안 고려중임. -해당제품 인체 유해성 검사 요청과 피해보상 관련 문의 하심.
답변 내용
- 악기에서 묻어 나온 페인트 인체에 유해성 성분 검사 요청 관련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요청 하시게 안내함. - 기타 피해보상 문제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가능 함 -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좌측 중간에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 →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에 작성 접수 하시게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