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보상

사건번호 2016-0705744
접수일자 2016-10-04
품목 면도용크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8울 중순에 제모크림을 앙스샵인터넷으로 2개 삼만원에 구입함 - 제조업체는코스메틱이라고 되어있음 부작용이 심해서 병원에 가니 모낭염이라고 진단을 받음 피부가 벗겨져서 표제성손상이라고 받음 - 한달이지났는데도 휴터가 남았음 - 처음에 앙스샵에 문의하니 환불 및 보험처리를 해주기로함 보험처리는 제조업체에서 해준다고 함 지금 연락이 왔는데 십만원이내로 해준다고함 - 업체에 소견서 내역서 등을 다보냄 - 보상을 문의함

답변 내용

- 객관적 확인이 되면 보상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피부미용서비스 이용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손해배상이 가능함. - 우선 소비자의 피부가 미용 서비스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을 하여야 보상이 가능하므로 전문가 소견서(의사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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