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유해성분 검출

사건번호 2016-0687511
접수일자 2016-09-27
품목 치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소비자가 예전에 구매해둔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 업체 측으로 어떻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다.

답변 내용

○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 - 전자상거래법(17조 3항)을 적용하여 구입일로부터 3개월(하자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할 경우)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안내 ○ 청약철회 등 기간 경과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입한 경우 - 해당 백수오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하므로 민법 제 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라 계약해제(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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