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복용후 부작용으로 반품 요청

사건번호 2016-0683013
접수일자 2016-09-26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키크는 건강식품을 구입함 -1년치 10개월 할부로 결재함 -지난주부터 부작용으로 피부과에 다녀옴 -의사가 복용을 중단을 하라고 함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부작용 및 이에 따른 치료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도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섭취를 방해하는 큰 요인 중에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광고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한방문헌이나 전래되는 민간요법을 부분적으로 해석 활용하여 의약품과 같은 효능 효과를 광고 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의 영양적 필요를 고려하여 올바른 식생활로 전환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방문판매원이 광고전단 등을 이용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근거제시와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확인과정을 거쳐 사업자에게 구입가격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작용 증상이 심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병원진단서를 발부 받아 치료비 및 경비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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