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자 유통기한 경과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16-0659253
접수일자 2016-09-13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9월초 마트에서 수입과자 구입하였다. -유통기한 2일 경과한 상품으로 식약처에 신고하였고 관할지자체엣 조사중으로 알고 있다. -구입한 제품에 대해 환급받으려고 하는데 환급 기간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과자류의 경우 유통기간 경과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구입이력 확인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환급 요구 가능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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