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시 루프패널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 하자 개선 되지 않아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16-0683058
접수일자 2016-09-26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4.25. 제네시스 구매한 차주임. - 출고 이후 주행시 루프패널에서 심각한 소음으로 입고하여 현재까지 9회 수리를 받으면서 3개월 넘게 입고함. - 피신청인도 하자 인정하고 마지막 정비 이후에도 개선 되지 않을 경우 환불 약속함(녹취 확보) - 신청인은 2016.9.13. 마지막 입고 후 2016.9.26. 까지 답변 조차 없어 환불 요구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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