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G80 자동잠금장치 불량으로 인한 손가락 골절 상해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6-0958450
접수일자 2016-12-30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년 11월식 제네시스 G80 차량 보유하고 있음. -자동잠금기능 장치 있는 차량임.-12월 28일 도어에 손가락이 껴서 골절 상해 입음. -동가능하자로 인한 상해사유로 치료비 배상요구했으나 기능상의하자 확인되지 않는다며 치료비 배상 거부-치료비 배상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차량번호-[기타 정보]차주명-[이름]

답변 내용

-기능상의 제조적 결함인지 작동상의 하자인지 과실부분 확인하여 배상요구 가능할 것임. -해당업체에 동건에 대한 원인규명 상해치료비 배상에 대한 요청 하기로 함. -공문발송-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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