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로 인한 피해배상 관련

사건번호 2016-0696220
접수일자 2016-09-29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식품에 혼입된 이물질로 인해 치아 손상을 입었다. 2. 치과에서는 5년마다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는데 식품회사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10년 주기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3.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식품회사로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보험회사는 정해진 약관에 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짐 실제적으로 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원인제공이 된 업체와 의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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