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복용한뒤 설사발생으로 중단하니 멈추고 있는 현상임

사건번호 2016-0695992
접수일자 2016-09-29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 부친이 건강보조식품을 인터넷을 보다가 구입하여 어머님에게 복욕하게 하였음 - 어머님이 복용하던 중에 설사가 심하게 발생하여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중단함. - 복용하던 식품(버섯)을 중단하였더니 설사가 멎어서 지금을 정상으로 활동하고 있음. - 이로인해 제품을 반환청구하니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처리한다고 하여 방법을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능에으해서도 제품복용한뒤 발생했음을 입즈애야함을 설명함. - 의사소견서 없이는 처리 불가능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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