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인 피해 보상 문의
상담 내용
1.사업자 고객 상담실에 근무하고 있음 2.음료 매장에 고객 2분이 음료 1잔씩을 시켜 놓고 왔다갔다 하면서 2시간을 보냄 3.매장 사장이 고객분에게 오지 말라고 함 4.고객분이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신적인 피해보상 요청함 5.상담 기관은?
답변 내용
1.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 및 불만에 대하여 상담하고 있음 2.정신적인 피해는 민사로 진행 하셔야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하도록 권유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