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니켈성분으로 신체 손해를 입은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6-0695991
접수일자 2016-09-2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친정엄마가 2102년부터 목부분 열이 나면서 까맣게 변색이 되어 분당서울병원으로 치료와 조직검사 임상실험도 하였음 - 차도가 없어 치료를 그만 두고 2016년도부터 다시 얼굴에 열이 나면서 까맣게 변색이 되어 9월19일 분당서울대병원에 알레르기 반응 검사함 - 결과는 니켈이 주된 원인으로 나왔음 - 정수기가 원인이라고 의사는 말하였고 정수기업체에 이의제기함 - 정수기업체에서는 니켈검출이 안되었고 니켈은 동전이나 열쇠도 있고 제품의 니켈 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병원에 회사가 방문하여 의사의 답변을 들어보자고 하고 10월30일로 약속함 - 정수기 2009년부터 사용하고 2012년도에 같은 제품의 포트 정수기로 바꾸어 주었고 2016년 다시 같은 회사의 정수기를 바꾸어 주었음 - 업체와 병원에 가기전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또한 해당제품의 성분검사등을 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함

답변 내용

정수기 회사는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함 소비자 전화 상담하던중 전화가 끊어짐 타 정수기 업체에서는 니켈관련하여 단기노출 기준 평가에서는 위해수준 미만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니켈이 알레르기 반응 등을 보이는 네켈과민군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발생한 손해애 대한 배상 진행 예정임 또한 타 사(LG동양매직 쿠쿠전자 청호나이스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와 공동의 10월 말쯤 추가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정수기 물의 성분검사나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제품 안전과 등에 문의하여 보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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