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부작용 피해보상
상담 내용
- 건강식품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고 두드러기가 났음 - 3개월 지났는데 반품 신청이 안된다고 함 - 먹고 장염이 생겼다는 진단서 있음 - 진단서 첨부한다고 해도 알아서 하라고 하고 보상 못해준다고 함
답변 내용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처방약을 먹게 되었으므로 남은 제품의 반품이 가능함. -건강기능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도 있음. -동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반품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신청할 것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