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에어백 미터짐 업체 하자 불인정

사건번호 2016-0690262
접수일자 2016-09-28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12일 교통사고가 있었고 에어백이 터지지않았음 2. 제조사로 확인요청했고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본인 귀책사유가 있다함 3. 수리비가 700만원 나올정도이나 에어백이 터지지않은것으로 하자로 생각됨

답변 내용

09/28 10:07 본인은 하자로 주장하니 피해구제신청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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