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입한 가구 냄새로 인한 교환문의

사건번호 2016-0698050
접수일자 2016-09-30
품목 가구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9/10에 가구를 구입하였는데하루이틀 지나면 냄새가 없어질거라 생각했는데아직도 이상하고 쾌쾌한 냄새가 남 -교환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악취 등 자극성 냄새(화학제품 등)로 인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