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 사용중에 화상으로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697860
접수일자 2016-09-30
품목 냄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홈플러스에서 냄비를 구입해서 사용함. 2. 냄비뚜껑이 잘안맞음. 3. 사용중에 뚜껑이 뒤집어져서 2도 화상을 입음. 4. 판매처에 문의했더니 냄비가 원래 뒤집어진다면서 환급해준다고함. 5. 이렇게 되면 화상에 대해서 치료비보상해주어야하는것아닌가요.

답변 내용

- 제품 사용 중 하자로 인해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관련자료(치료를 담당하였던 전문가 소견)를 근거로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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