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판매한 회 먹은후 구매자 부작용발생으로 병원비 이외 보상 요구화여 보상 여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소비자 요구사항신청인 배우자 대형마트 내에서 회코너 운영 구매자; 2020/08/01/21;00 -회 구입/ 먹은후 세벽에 설시/구토로 병원치료 받았다며 병원비 내역서 제시하다규매자 병원치료비; 10만원/부작용으로 인한 2일간 고통으로 20만원 보상 요구* 소비자 요구사항구매자 요구한 보상 여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보규정 식료품 분쟁유형 중 부작용발생으로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치료비 결ㅇ비 및 일실소득 배상 안내하며 해당 구메자의 경우 회 먹은 후 회로 인하여 부작용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성립되는 증빙자료(의사 소견/진단서 )제시 요구하여 소보규정에 의한 보상 해 주어야할 것으로 사료됨 전하며 해당 구매자는 부밗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로 이는 대한ㅂ버률구조공단 -법률적인 자문 받아보는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