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제품 부적합 회수 건
상담 내용
(언제) 2020. 1월경(어디서) 인터넷 싸이트에서(누가) 본인이(무엇을) 크릴100 (주)힐링 제품을 구입 유통기한 20201.1월로 되어 있음(어떻게) 기사등을보고 부적합제품 판단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문의하니(왜) 환불불가 주장하고 있음 대응방법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식약처 보도자료 2020. 6. 9일에 의거12개 제품 부적합판정을 받았음크릴100 (주)힐링 제품 유통기한 2021. 8. 18일 유통기한 제품만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음보도자료에 담당과장 사무관 전화번호 등 있으므로 추가 제품수거 검사현황 등 문의해보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