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이물질
상담 내용
1. 소비자께서는 9월 17일 과자를 먹고 이가 아픔. 2. 소비자께서는 제조사에 연락을 하니 이가아프다니 병원에 가시라고 함. 3. 병원에가니 입레이(때우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함. 4. 제조사에서는 이물질을 갖고 가서 이물질 맞다고 하고 직접적 손상이 안된다고 함. 5. 제조사에서는 치료비는 못 준다고 분석결과를 보자고 하니 지금은 못준다고 함.
답변 내용
소비자께서는 제조사에게 병원을 가라고 했는데 병원비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분석결과를 지금은 못 보여준다고 함. 관할 시정 이물지로 전화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