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시설 부주의로 인해서 넘어져 다쳤으나 병원비 이외에는 배상 안하려고 해

사건번호 2016-0674499
접수일자 2016-09-22
품목 콘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추석에 단양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콘도 숙박을 함 -콘도 위층에서 물이 새서 화장실 바닥이 다 젖어있는 상태로 들어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팔이랑 머리를 다치고 치료를 받고 있는중임 -콘도에서 위탁한 손해사정사가 방문을 했고 조사를 하고 치료를 잘 받으라고 하고 지급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함 -들어가는 진료비용도 100%다 지급을 한다는게 아니고 치료 후 콘도측과 협의해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 교통비도 5천원에서 8천원 사이로 지급을 하겠다고 함 -물론 연휴라 일에대한 손해가 없었으나 다친사람은 가족여행을 가서 제대로 된 여행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고 병원에 다니고 했는데 콘도측에서는 미안하다는말로 넘어가려고 하는것 같음

답변 내용

-돈으로 산정이 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액적 산정을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도움 드리기 어려워 법률구조공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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