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내 계단 이용중 골절

사건번호 2016-0559988
접수일자 2016-08-09
품목 콘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제주도 여행중임 2. 리조트 숙박중 아내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넘어져서 골절상을 받음 3. 리조트 측에서 보험 처리 여부 확인하는 중임 4. 이런 경우 배상 기준은?

답변 내용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사업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소비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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