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샌드위지구입 섭취후 장염
상담 내용
--인천 지역 편의점에서 9/7일 샌드위치를 구입 복용후 장염-- 날짜가 지난것이었음.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 장염이라고 하여 약을 처방 받아옴. 편의점 주인에게 말하니 미안하다고 하다가 CCTV돌려 보니 확인이 안된다며 모른체하며 본인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게 업체에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식료품 부작용- 치료비 경비및 일실소득배상임. 단 샌드위치를 섭취하여 장염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함. 편의점 업주와 중재는 가능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1399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신고처나 인천 시청 식품위생과에 문의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