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품 모두 유해성분으로 확인된 MIT성분 들어 있어 교환 요구
상담 내용
1.2016년 6월 맘앤 베이비 유아박람화에서 프랑스 수입품 비올란의 신생아용 헤어앤 바디 로션1개 샴푸1개를 구입했다. 2.성분을 살펴보다가 메칠이소티아졸리논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 3.유해성분으로 판명된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성분이랑 동일한 것이다.
4.업체 담당자에게 항의하자동잃나 성분이나 극소량이 포함되어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다. 5.극소량만 포함되어 있더 제품의 문제는 없지만 한국 엄마들이 예민해서 2015년부터 프랑 스 본사에서도 해당 성분을 빼고 제품을 향리뉴얼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며 이미 개봉한 제품은 교환이 불가하다고 한다.
6.두 제품 모두 유해성분으로 확인된 MIT성분 들어 있어 교환 요구한다.
답변 내용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성분으로 안내하고 로션 샴푸등은 식약처허용 기준이 있어 CMIT 및 MIT 유해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다. 업체에 알리고 포함량 입증을 요구하기로 하다. ------------------------9/19일 16:22분 업체 [이름]담당자와 통화하다.
MIT단독 사용시에 0.01% 배합한도라고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는 0.00975%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다. 2013년 최초 수입시기에 식약처에서 공문 받은것과 식약처에서 허용하는 기준치 해당 제품의 성분 포함량등을 이메일 공문으로 보내겠다고 하여 동의하다. 소비자 구입한 울트라 크림과 바스의 리뉴얼제품은 2016년 8월 알러지 유발향을 빼고 자극이 적게 보존제와 향 리뉴얼해서 한국에 처음 들어왔기때문에 소비자 구입한 시기에는 리뉴얼 이전 제품 구입만이 가능했다고 확인하다.
예민해 하는 해당성분도 뺐다고 확인하다. -----------------------9/20일 업체로부터 메일로 증명 서류받다. *식약처 MIT허용기준과 해당 제품의 MIT 함량 결과품목 :울트라내 MIT 식약처 허가사항- 0.01% 보존제 배합한도 제품함량 결과- 0.00975%로 승인 품목 :극바스내 MIT 식약처 허가사항 - 0.01%보존제 배합한도 제품함량 결과- 0.0095%로 승인 으로 확인하다.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전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