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을 먹고 단체로 장염에 걸렸습니다

사건번호 2016-0700524
접수일자 2016-09-30
품목 기타곡류·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9월 10일 대화역 김밥천국에서 참치김밥 2줄과 일반김밥 2줄을 카드로 결제경위9월 10일 오전에 대화역에 있는 김밥천국([기타 정보])에서 일반김밥 두 줄 참치김밥 두 줄을 포장하여 직원 4명과 나눠먹고 있던도중 직원 2명이 김밥이 이상하다고 하여 문제있는 그 김밥을 먹었는데 상한냄새가나서 재료를 하나씩 냄새맡는도중 단무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밥천국측에 연락했더니 자기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다는게 납득할수가 없다며 죄송하다는 소리 하나 안하고 계속 이해가 안된다며 계속 같은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4시간 정도 지나서 한명씩 설사와 구역질을해서 직원 중 한명이 김밥천국에 연락을 하여 병원내방 할것이고 보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김밥천국 측에선 병원을 갔다가 진단서를 떼고 오라고 하여 원 직원 2명만 2시경에 병원을가서 장염으로 판단되어 진단서를 뽑고 김밥천국측에 연락을 했는데 보험을 들어놨다하면서 주말이라 접수가 안된다고 월요일날 접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월요일날(12일) 보험접수를 했다는 연락도 없어서 2시쯤에 전화를 걸어 접수를 했다고하어 계속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나머지 직원 두 분도 몸이 너무 안좋으셔서 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뽑았다는 연락을 받고 계속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날(13일)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부르더군요. 보험사 측에선 사장님과 합의를 보라해서 사장님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절대로 그 금액을 줄 수 없다 자기네들도 방법이 있다며 합의가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번주(21일)에 보험사랑 연락을 할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도 안받고하여 삼성화재에 직접 연락을해서 어떻게된거냐고 물어보니 보험사에 보상과 직원이 아닌 일반 설계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김밥천국 사장은 보험사에 접수도 안하고 저희에게 접수했다고 거짓말까지 친 셈 입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30일) 방금 다시 합의를 진행할려고 마지막으로 김밥천국측에 연락을 하였더니 보험도 이미 만료가 되었고 구청에서 위생점검이 나와서 장사도 못 할 정도로 다 엎어버리고 가서 자기네들은 보상을 못해주겠다.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음식물이 상했다는걸 입증하라하더군요.지금까지 계속 김밥천국에서 시간을 끌어놓고 입증하라하는게 말이 되나요?보상을 해달라해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끝까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보상은 당일 조퇴하여 일하지 못한부분 병원비 약값 그리고 그 이후로 2일의 일정 동안 일 못한금액해서 인당 25만원이었습니다만 김밥천국측에선 인당 10만원씩 4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의(요구)사항병원 진료비 약값만 3~4만원입니다. 그 날 조퇴하고 이틀동안 일 못한거 1인당 20~25만원기타그 당시 병원을 다녔던 진단서와 진료비 약값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서류를 제출 하였는대도 불구하고 적절치못한 보상금액을 주려고 하고있습니다지금 사건 발생 후 20일이 지난 지금도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김밥을 먹은 후 신체에 이상이 생겨 고통과 심려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6.09.10 해당 사업자로부터 김밥을 구입하여 동료들과 나누어 먹었는데 먹는 도중 변질된 것을 인지하여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이상(장염)이 발생하여 이의제기하였더니 사업자측에서 미온적이고 무책임하게 응대하여 당황스럽고 언짠으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식품'에 대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기준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ㅇ 부패 변질등으로 인한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귀하께서 산정한 손해액(1인당 20~25만원)과 사업자측에서 제시한 손해액(1인당 10만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니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 김밥 구입 영수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일실소득 입증 자료 등) (3) 위임장(1인이 대표로 접수하실 경우) 이의제기한 근거자료(해당 사업자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활용 게시물을 출력하거나 캡쳐하는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 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와 위임장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ㅇ 팩스 : [전화번호]ㅇ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17층) 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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