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기사용중상처턱부위상처치료중

사건번호 2016-0411625
접수일자 2016-06-17
품목 전기면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전기 면도기를 5월달에 구입을한 면도기로 면도를 하다가 턱부위 상처를 입어 지금 치료중인데 면도기로 상처 입은것에 대하여 치료 보상 받을수 있는지

답변 내용

-면도날 부위의 제조상의 결함여부를 유심히 조사하여야 함. -그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 등 발생 원인이 되었다면 병원진단서 등으로 치료비와 구입가 환급 합의 권고가 가능함. -제품 불량으로 인한 보상이 사업체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래 세 개의 해결 방안이 있음.

1)법원을 통하여 제조물 책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제품의 하자와 관련한 증거를 소비자가 제시해야 하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전자제품 PL 상담센터([전화번호])" 에서 소송전 중재 절차를 밟을 수 있음.

3)피해구제 유관기관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소비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나이직업성별 사업체의 상호주소전화번호대표자명과 계약 사항 피해경위를 제출하셔야함 안내 설명 (먼저 제품불량 입증이 먼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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