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후 아토피 심해져 피해를 본 민원.
상담 내용
-전세 계약을 햇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음. -게약 당시 아무 하자 없다고 했음.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집 누수가 신고되어 있다고 해 공사에 협조해서 수리 했음.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함. -벽지 공사 를 했음. -공사 후 아들이 아토피가 심해져 학교도 1학기 휴학하고 군대도 못 가고 있음.
-소비자가 사는곳을 시범적으로 공사를 하자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 수 가 없는 상태임. -소비자께서는 이사비용을 주면 이사를 하고 싶음.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미 집주인과 부동산 잘못 이라고 했음. -법률구조공단에 월욜날 에약상담 해놓음.
답변 내용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순수 소비자가 구입 한 물품이나 서비스관련 상담 가능하며 손해배상 관련 법률적인 자문 상담은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가능함을 안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이 더 효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