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복이먹은후부작용으로보상관련문의

사건번호 2016-0421217
접수일자 2016-06-21
품목 어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떡복이를 먹고 부작용으로 병원을 다녀왔으며 학원 운영자인데 장염으로 인하여 수업을 하지못하고 피해를 보고있다 -체인점으로 본사에서는 멀쩡한 제품을 보냈다고 하며 사업자가 병원비와 식품비는 줄수있으나 더이상의 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한다. -수업을 할수없어 피해를 보고있으며 이런경우 보상요구방법과 여자 친구는 같이 먹었으나 병원은 가지않고 불편하다는 말만 할경우 보상방법 문의

답변 내용

-부패변질: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통기간 경과: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물혼입: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부작용: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식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함 -여자친구의 경우 병원가지않고 불편하다는 말만가지고는 보상요구 어려움 설명 -소비자 수업을 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할수있다고 하여 서면으로 손해배상 요구한후 원만한 해결이 안될때 관련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신청 방법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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