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화재 발생하여 교환 요청 문의

사건번호 2016-0420073
접수일자 2016-06-21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년 전 삼성전자 텔레비전을 구입함. 2. 텔레비전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더니 화재가 발생함. 3. 해당업체로 a/s를 문의하니 무상으로 부분 교환을 해주겠다고 함. 4. 동일제품 교환은 안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에 의하면 TV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임.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임. - 따라서 해당 건은 유상수리를 받으셔야 하며 업체에서 무상으로 부품교환을 해준다면 협의를 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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